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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김희선 전 의원 기소

입력 2024-05-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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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단체의 이사장 김희선 전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1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5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A사단법인 이사장인 김 전 의원과 사무국장 B씨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쯤부터 같은해 12월까지 B씨에게 지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영화 제작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뒤 그 중 절반을 A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아 사단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자체 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정황을 포착한 뒤 지난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를 훼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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