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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라 어쩔 수 없이 음주"…만취 사고 DJ, 또 변명

입력 2024-05-10 19:21

"1차로로 달린 오토바이 잘못"
"피해자가 방향등 안 켜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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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로 달린 오토바이 잘못"
"피해자가 방향등 안 켜서 사고"

[앵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안모 씨가 오늘(10일) 재판에 나왔습니다. 안씨 측은 오토바이가 차선을 바꾸면서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탓을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토바이가 한 대가 달립니다.

뒤따르던 흰색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목격자 : 쾅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라고. 병원 차가 두 대 와서 인공호흡하고…]

유명 DJ 안모 씨가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 쯤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했습니다.

안씨는 구속 직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사고 자체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안모 씨/지난 2월 5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 {구호 조치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할 말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 들이받은 건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이후 재판에서도 변명만 늘어놨습니다.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 "1차로로 달린 오토바이 잘못"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오토바이가 깜빡이를 켜고 1차로로 들어왔다면 2차로로 간다든지 속도를 줄일 수 있었다"며 피해자 탓을 했습니다.

검찰은 안씨가 이미 '갈지자'로 운전하고 있었고 충돌 직전까지 과속을 했는데 오토바이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걸 큰 과실인 것처럼 말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안씨가 내려서 운전자에게한 말은 '한 번만 봐주세요'였다"며 연락처도 주지 않아 보호조치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6월 11일에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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