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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DJ "피해자가 깜빡이 켰으면 사고 피했다"...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 반박

입력 2024-05-10 14:54 수정 2024-05-10 15:21

법원, 양형조사 뒤 다음 달 종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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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형조사 뒤 다음 달 종결 예정

오토바이가 한 대가 달립니다.


뒤따르던 흰색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목격자]
"쾅 소리가 요란허게 나더라고. 병원 차가 두 대 와가지고 인공호흡하고"

유명 DJ 안 모 씨가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안 씨는 구속 직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사고 자체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안 모 씨/ 지난 2월 5일]
"{구호 조치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분 들이받은 건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이후 재판에서도 변명만 늘어놨습니다.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 "1차로로 달린 오토바이 잘못"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오토바이가 깜빡이를 켜고 1차로로 들어왔다면 2차로로 간다든지 속도를 줄일 수 있었다"며 피해자 탓을 했습니다.

검찰은 안씨가 이미 '갈지자'로 운전하고 있었고 충돌 직전까지 과속했는데 오토바이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걸 큰 과실인 것처럼 말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안씨가 내려서 운전자에게 한 말은 '한 번만 봐주세요'였다"며 연락처도 주지 않아 보호조치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6월 11일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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