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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거부권' 행사해도 여당서 17표 이상 이탈하면 '무력화'

입력 2024-05-02 19:07 수정 2024-05-02 21:43

22대 국회 때는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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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때는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 무력화'

[앵커]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정치부 류정화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류 기자,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아닙니까?

[기자]

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가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그런데 정작 이번 총선에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대상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논란이 오히려 여당의 주요 패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앞선 리포트에서 특검 찬성이 67%에 달한다는 여론조사에서 보신 것처럼 민의는 이미 드러나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또 표결을 하잖아요. 오늘(2일) 김웅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찬성을 던지는 의원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재적 의원 2/3 이상, 지금 기준으론 198표 이상이면 가결됩니다.

정부로 법안이 넘어간 뒤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하면 5월 4째주 쯤 재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현재 범야권에서 180석이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보고요.

오늘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17표 이상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중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은 앞서 개인적으로는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총선 과정에서 낙선, 낙천한 의원들이나 혹은, 대통령실의 강경 대응에 비판적인 의원들이 추가 이탈 표로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앵커]

21대는 17명 더 이탈해야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그보다 더 적은 국민의힘 의원이 이탈해도 통과 아닌가요?

[기자]

네. 22대 국회에서는 범 야권이 192석으로 11석이 늘어납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8명만 이탈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 구성 협상 등을 고려하면 국회 통과까지는 수 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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