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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일방 강행 처리 유감"…거부권 시사

입력 2024-05-02 17:19 수정 2024-05-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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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2일)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입장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정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가결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채 상병 특검법은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지만 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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