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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막는다…개인정보 비공개 등 공무원 보호 강화

입력 2024-05-02 14:16

민원인 위법행위 한해 수만건…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피해 공무원 '법적대응·공무상 병가' 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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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위법행위 한해 수만건…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피해 공무원 '법적대응·공무상 병가' 등 지원 강화

지난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 〈사진=연합뉴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 〈사진=연합뉴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기관별 '악성 민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하고 반복되는 악성 민원 등은 공무원이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마련됐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기관별로 '악성 민원 전담 대응팀'이 설치돼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지원합니다.

공무원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 담당 업무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합니다.

폭언이나 폭행 등 악성 민원인은 기관이 원칙적으로 의무 고발하게 되고, 전화 민원의 경우 전체가 녹음되며 폭언 또는 반복·장시간 전화는 담당 공무원이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문서로 제기된 민원 또한 문서상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민원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악성 민원 피해를 본 공무원은 6일 이내 공무상 병가를 쓸 수 있게 명시하고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합니다.

또 경험이 많은 경력자들을 민원 부서에 우선 배치해 민원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은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폭언·폭행·성희롱 등 민원인 위법 행위는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1년 5만1883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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