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건 흉기 아냐?" 쇠파이프 한가득 싣고…도로 위 '아슬아슬'

입력 2024-04-29 10:15 수정 2024-04-29 10: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 화물차 뒤로 쇠파이프 한가득…"이건 흉기 아냐?"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송혜수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기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도로 위의 흉기'입니다.

우선 사진부터 함께 보실까요? 실제 상황인데요. 모두 대형 철제 파이프라고 합니다. 최근 경찰청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모습인데요.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앵커]

저렇게 싣고 다니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경찰은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를 순찰하다가 화물차의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이 차량을 발견했다고 전했는데요.

사진을 다시 보면 화물차량의 적재함보다 두 배는 더 길어 보이는 기다란 철제 파이프 수십 개가 끈에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일부는 휘어진 상태로 불안하게 고정돼 있습니다.

[앵커]

사고 나기 전에 순찰차가 먼저 적발을 한 거군요.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화물차라도 저렇게 큰 적재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나요?

[기자]

네 기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 적재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차량 길이의 10%를 더한 만큼만 가능한데요.

저 사진 속 화물차는 기준을 훨씬 넘긴 것으로 보이죠? 달리는 화물차에서 이 파이프가 우르르 떨어진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대형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는 중이었다고 해요. 경찰은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면서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던 이 화물차량을 단속하고 인근 교통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앵커]

물론 저속으로 달렸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운전자는 생각할 수 있지만 뒤나 옆으로 지나갈 때 정말 불안하거든요. 저건 빨리 경찰이 단속하길 잘할 것 같습니다.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기자]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진 속의 화물차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이건 흉기 아니냐"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다" "벌금이 고작 20만원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경찰청 인스타그램]
 
 
"이건 흉기 아냐?" 쇠파이프 한가득 싣고…도로 위 '아슬아슬'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