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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불합리"

입력 2024-04-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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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형제자매에게 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민법에서는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비율, 즉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아도 이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게 됩니다.

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지난 1977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유류분 제도가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위헌 논란까지 불거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형제자매와 관련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한편 헌재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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