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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아니라더니 입사 40일차에 "출산휴가 쓸게요"…여러분의 생각은?

입력 2024-04-25 10:20 수정 2024-04-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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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송혜수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기자]

다음 소식은 '입사 40일 차 직원의 출산휴가'입니다.

준비된 사진 함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장이 직원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안녕하세요. 제가 6월 1일이 출산 예정일이라 출산 휴가 승인 확인만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어진 메시지에는 '임신이냐고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킬 게 뻔하고 부담가지실까 봐 아니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 부당해고를 해서 합의금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받고 싶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된 부분 이해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사장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메시지들을 올리고 "입사 40일 차 된 직원한테 뜬금없이 출산휴가를 쓴다고 연락을 받았다"라면서 "6월 1일이 출산 예정일인데 앞뒤로 45일씩 90일간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는데요.

공개된 또 다른 메시지를 보면 직원은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진 않겠죠?"라거나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할 의지가 있다", "저의 출산휴가 90일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오히려 사장님은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입사한 지 40일 된 직원이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했고요. 90일 동안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니까 사장이 손해 볼 건 없다고 정리하고 사장에게 휴가를 가겠다고 통보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기자]

네. 결국 사장은 "인터넷 검색해보니 육아 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다고 한다"라면서 "담당 세무사와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니 돈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에게 당한 거라고 했다"고 전했는데요.

사장은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라면서도 "이런 식으로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임신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 40일에 메시지로 통보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드릴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람은 90일 출산휴가 다 사용하고 180일 일 수 채워서 육아 휴직을 쓰겠다고 할 텐데 얼굴 보기가 무섭다"라면서 "새로운 사람 뽑자니 복직 예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분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여성에게 필요한 복지를 악용하는 사례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누리꾼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앵커]

당연히 전제로 해야 할 것은 임신한 분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자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자]

이에 대해서 제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공인노무사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차인환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실까요?

[차인환 변호사]

어찌 됐든 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면 출산 육아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임신한 상태로 입사했든, 입사 이후에 임신했든, 아니면 임신 상태를 알리고 입사를 했든, 임신 알리지 않고 입사를 했든 이런 제한이 없거든요. 규정에 법률상으로는.

[기자]

결국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건데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차 변호사의 이야기 더 들어볼까요?

[차인환 변호사]

결국에는 어떤 거에 대한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보호할 건지, 아니면 근로자를 고용해서 성실하게 근무하게 하는 거를 우선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건데요. 어찌 됐든 간에 법률 규정상으로는 임신 여성에 대한 보호가 우선으로 돼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아까 전제로 했던 부분이네요. 만약에 임신을 한 사실을 밝혔을 때 억울하게 차별을 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고용주, 즉 사용자의 이익보다는 고용되는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부분도 있는 건데요. 임신 여성에 대해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화면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임신 아니라더니 입사 40일차에 "출산휴가 쓸게요"…여러분의 생각은?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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