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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네시주, 교사 교내 권총 소지 허용법 통과

입력 2024-04-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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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3일 미국 테네시주 하원이 교사들이 교내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현지시간 23일 미국 테네시주 하원이 교사들이 교내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테네시주 하원이 교사들이 학교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지시간 2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네시주 하원은 이날 찬성 68표 대 반대 28표로 교사들이 학교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에서 권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학교장과 지방 치안 당국의 허가서와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총기와 함께 훈련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총을 소지한 교사나 교직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빌 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기독교계 사립 초등학교인 커버넌트스쿨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교장을 포함한 6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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