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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입력 2024-04-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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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빌라왕'의 핵심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자에 징역 8년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신모 씨에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한 신씨는 '강서구 빌라왕' 등 여러 전세사기 집주인들의 배후에서 일하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파악된 피해자만 37명입니다.
신씨와 공범들은 분양대금 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건축주에 지불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남은 돈을 나눠가졌습니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세입자들과 직접 만나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1·2심 모두 신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 기반이 없는 20~30대인데, 보증금이 반환될 것이라는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신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취재
조해언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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