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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정책,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기후소송' 공개 변론

입력 2024-04-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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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후 소송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기후 위기에 부실하게 대응하는 게 위헌이라며 4년 전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주축이 돼 이어지고 있는 소송인데, 어떤 주장들이 오갔는지 조해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크레파스로 적은 피켓을 들고 맨 앞에 섰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낸 청구인 아동, 청소년들입니다.

[김한나/2022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김서경/2020년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50여 명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오늘 4년 만에 공개변론이 진행됐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청소년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겠다" 는 정부의 정책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창민/청구인 측 변호사 :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량에 적합한 감축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이미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탄소 배출 정책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재학/정부 측 변호사 : 2031년 이후에 공백이라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 부분도 계속해서 강화된 탄소감축체제로 이행될 것이기 때문에…]

최근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인권재판소 등 세계 각국의 최고 법원에서 부실한 기후 위기 정책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에도 공개 변론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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