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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24-04-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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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 회장.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허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18명과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허 회장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승진 평가에서 민주노총 소속 직원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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