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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한 여자친구에 '191회' 흉기 휘둘러…2심 법원 '엄벌'

입력 2024-04-17 19:36 수정 2024-04-17 21:48

"'정신지체냐' 말에 화나 우발적 범행"
유족 "그래도 위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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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냐' 말에 화나 우발적 범행"
유족 "그래도 위로가 됐다"

[앵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백 차례 가까이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범죄"라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6㎡, 방 한 칸짜리 아파트.

요금을 안 내 이제는 전기도 끊어진 이 집 안에서 지난해 7월, 24살 정혜주 씨가 무참하게 살해됐습니다.

[사건 당시 출동 구급대원 : 화분도 엎어지고 살림살이가 다 어지러웠고 여자분, 사망하신 분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여덟 달 뒤 결혼하기로 한 남자친구, 28살 류찬하의 짓이었습니다.

191번이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붙잡힌 뒤,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웃과의 벽 간 소음 문제, 넉넉지 않은 형편에 진행하는 결혼 준비 등 이유도 가지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신지체냐'는 혜주 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25년 구형했는데, 법원은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혜주 씨 가족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오늘(17일)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딸을 잃은 엄마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됐다고 했습니다.

[차경미/피해자 정혜주 씨 어머니 :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혜주는 갔지만…]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투지 말고, 충분히 죗값을 치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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