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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최저임금 적용 예외?..."의원님도 노인되고 늙어간다" 반발

입력 2024-04-17 13:22 수정 2024-04-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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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노년알바노조 위원장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정말 노인들의 삶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결단코 이번 건의안 취소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청합니 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 발의

이렇게 하면 노인 일자리 늘어날 수 있다는 것

60대 이상 노인 노동자들 시의회 앞에서 '반발'

이애경/ 청소노동자
"제 나이 65살, 저는 살다 살다 이런 의원들은 처음 봅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가장 역할을 해왔고 올해 12월 만 65세가 된 뒤에도 청소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마저 빼앗겠다니요."

최현혜/ 요양보호사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처럼 최저 수준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의원님의 그 자리도 언제까지 보장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님도 노인이 되고 늙어 갑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되면 살길 막막하다" 호소 잇따라

"지금도 최저임금 못 받는 노인 노동자 많은데, 더 열악해질 수도"

허영구/ 노년알바노조 위원장
"(저는) 70대 여성 청소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노년알바노조 위원장입니다. (청소 업무 정년이 70인데) 70이 지나서 다시 사회에 나오면 대학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건물이나 상가 건물 같은 곳, 조그만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최저 임금을 절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5세 넘는 의장 연봉부터 깎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송영호/ 청소노동자
"70살에 정년을 하고도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노인이라도 수입이 없으면 생계를 꾸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이 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 먹는 게 죄는 아닐 텐데, 어째서 급여조차 깎자고 하는지. 나이 많다고 급여를 깎게 되면 우리 같은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들이 아니라 65세 넘은 의장님부터 연봉을 깎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발의자인 윤기섭 서울시의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최저임금 깎자는 취지 아냐" 설명

"저임금으로도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도 많아"

"일자리 없는 절박한 노인들에게 용돈 벌 기회라도 열어주자는 취지"

다만, OECD 22개국 중
연령별 최저임금 다른 경우는 칠레밖에 없어
(18세 미만 노동자, 65세 초과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74.6%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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