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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롤스로이스' 결말…"중고차 딜러가 무단 주차했다"

입력 2024-04-16 11:08 수정 2024-04-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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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송혜수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기자]

오늘은 어제(15일) 전해드렸던 '임대아파트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사건'의 결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준비된 사진 함께 보실까요?

이곳은 경기도 파주의 한 LH 행복주택 주차장인데요.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롤스로이스 차량이 주차돼 있죠. 이 사진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고 논란이 됐는데요.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고가의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올해 LH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요.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이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사진을 찍어 공개한 이는 "임대아파트 등록 가능 차량가액 최대액의 몇 배에 달하는 이런 차가 몇 달째 주차하고 있다"면서 "주차등록 스티커도 없고 방문증도 없다"고 글을 적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차가 왜 여기 있느냐, 3708만원 이하만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등등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취재 내용은 뭔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진 속 롤스로이스는 일단 무단주차가 맞고요. 무단주차 한 사람은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입주민이 아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기자]
LH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보니, 롤스로이스를 무단주차한 사람은 중고차 딜러라고 하는데요. 롤스로이스 차량은 판매용이라고 합니다.

차량엔 연락처도 따로 없었다고 했는데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재물 손괴 우려가 있어 견인 등 즉각적인 강제 집행이 어려웠다고 해요.

[앵커]

그러면 저 롤스로이스 차가 아직도 주차장에 있다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차량을 무단주차한 중고차 딜러를 찾아냈고, 어제 차량이 출차 됐다고 하는데요. 관리사무소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고차 판매자의 차량이 아니냐는 추측성 댓글을 보고 차량의 휠 등을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관련 매물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앵커]

정리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중고 롤스로이스 매물 올라와 있는 걸 찾아보고 일일이 대조해봐서 그 매물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고 저 차의 차주를 알아낸 거군요. 왜냐면 롤스로이스 차에는 아무런 연락처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LH 관계자는 롤스로이스를 무단으로 주차한 딜러에게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입주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앞으로 이런 무단주차 차량이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화면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LH 홈페이지 캡처]
 
 
'임대아파트 롤스로이스' 결말…"중고차 딜러가 무단 주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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