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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월호 사망 7년 뒤에 안 친모…3억 7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입력 2024-04-15 19:26 수정 2024-04-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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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세월호 희생자인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에게 국가가 3억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JTBC〉

〈사진=JTBC〉


서울고법 민사17-3부(부장판사 오영준 한규현 차문호)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의 친모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와 A씨가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 13일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친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아들과의 교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세월호 사고 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7년 간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A씨는 국민성금 수령을 안내를 위한 사참위 관계자의 전화를 받고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소식을 접한 A씨는 "아들이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뒤 2021년 3월 국가를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사 당시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돼 A씨에게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이 판단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책임 4억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3000만원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상 소멸시효가 완료됐다고 봐야한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소멸시효가 문제된 3000만원 부분을 제외한 3억 7000여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소송 제기 3년 여만에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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