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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물었더니…여당 의원 20명 중 절반 "고민 중"

입력 2024-04-15 19:19

여당 의원 17명 찬성하면 재의결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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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17명 찬성하면 재의결도 통과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국민의힘 현직 의원 20명에게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4명은 찬성했고 10명은 고민 중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6선이 되는 조경태 의원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특검법이 발의되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수도권에 아주 근소한 차로 패배했던 부분에 이 채상병에 대한 내용도 아마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4선의 안철수 의원 역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17명만 찬성하면 재의결까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JTBC가 채 상병 특검 표결에 대해 여당 소속 의원 20명에게 생각을 물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힌 2명을 포함해 4명이 찬성했고 10명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재선 의원은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최악"이라면서 아예 "특검 찬성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에 출마한 또다른 재선 의원 역시 "당당하게 특검을 받으면 된다"며 대통령실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 가운데선 야당과 타협을 전제로 수용가능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출마했던 한 의원은 "야당과 타협해볼 부분이 있다"며 "거부권을 또 행사하는데 있어서 국민들 피로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출마 한 한 의원은 "국민들이 냉험하고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며 "유권자의 뜻이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특검법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예고한 당선자도 있는 만큼, 여당의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15일) 오전 열린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도 특검법 관련 논의가 일부 있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조만간 야당 원내대표와 만나 특검법 상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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