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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예배·헌금 강요한 복지시설…"싫으면 나가라"

입력 2024-04-15 19:57 수정 2024-04-15 23:53

해당 교회 목사가 복지시설 법인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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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회 목사가 복지시설 법인 이사장

[앵커]

인천의 한 사회복지시설이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아침 강제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십일조와 헌금을 요구했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직원들이 동원된 교회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목사로 있는 곳입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침 9시 직전 분주한 출근 시간.

한 교회 건물에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인근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인데, 일터에 출근 도장을 찍은 뒤 매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시설 관계자 : 10~20분씩 일찍 나와서 경건회라는 걸 아침에 드린다(면서) 그걸 예배를 참석하라고 해요. (애초) 면접 때 종교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여기 교회를 다닐 수 있냐'고.]

이 교회 목사는 직원들이 일하는 복지시설 법인의 이사장입니다.

[시설 관계자 : (관리자가) '(우리 시설은)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다' '너희들이 아침에 이렇게 와서 (예배에) 늦거나 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그게 싫으면 여기를 나가라'(고 했습니다.)]

일부 직원은 헌금 압박도 받는다고 합니다.

[시설 관계자 : (입사) 한 달 안 되면 (관리자들이) 돈 이야기를 해요. 십일조 내라, 헌금 내라 이런 식으로. 월급의 10%니까 (적어도) 20만원씩 한 달에. 대놓고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인사상 암묵적 불이익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해당 법인은 취재진에게 예배나 헌금 모두,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라며 법인이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직원 개인이 동료에게 권했을 순 있다며 진위 조사와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지침에 따르면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일종의 차별입니다.

[김기홍/직장갑질119 노무사 :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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