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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3000만원 확정

입력 2024-04-15 16:04 수정 2024-04-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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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 법원은 "바이든을 상대로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MBC가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MBC 유튜브]

2022년 9월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 법원은 "바이든을 상대로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MBC가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MBC 유튜브]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심위가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의결했습니다. 과징금은 법정 제재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제재입니다. MBC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심위로부터 MBC '뉴스데스크'가 4500만원, MBC 'PD수첩'이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야권 위원 "수치스러운 정치 심의 사례로 남을 것"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뉴욕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뒤 비속어 논란이 일었고, MBC는 이를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아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은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등 MBC 보도가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과징금 처분 자체를 반대하며 모두 퇴장했습니다. 퇴장 전 김유진 위원은 "위원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자괴감을 느낀다"며 "이런 정치 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성옥 위원도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방식의 언론 제재가 이뤄지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방심위가 대통령 입장이 돼서 언론사를 제재하는 수치스러운 정치 심의 사례로 남을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 "규정에 따른 것…'정치 심의' 발언 유감 표명"

발언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발언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번 심의는 관계자 의견진술, 방송소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라며 "정치 심의에 대해 책임져야 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다룬 YTN '더뉴스'는 관계자 징계, OBS '뉴스O'와 JTBC '뉴스룸'은 법정 제재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며 '바이든' 자막을 단 KBS, SBS, TV조선, MBN, 채널A에 대해서는 이후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보다 수위가 낮은 행정 지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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