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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어렵다"…혼란의 '준연동형 비례제' 총정리

입력 2024-04-10 17:17 수정 2024-04-1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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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원을 뽑습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되는 제도인데도 여전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가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여러분이 행사한 소중한 한 표로 제22대 국회의원도 지난 21대처럼 총 300명이 선출됩니다.

구성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 이런 논란 속에서 국회는 8년 만에 지역구 의원을 254석으로 1석 더 늘렸고요, 비례대표 의원은 46석으로 1석 줄였습니다.

선거제를 고치는 문제를 놓고서도 여야 갈등이 컸는데요.

결국 이번에도, 4년 전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비례 의원 46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다만 지난 총선 때는 이른바 캡을 씌워서 30명까지만 이 제도를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비례 46명 모두 이 방식으로 뽑는다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제, 쉽게 말해서 한 정당이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면 그만큼을 비례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준연동형이죠. 연동을 절반만, 그러니까 연동률을 50%로 해서 모자란 의석 수의 절반만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정당이 지역구 15석을 확보하고 정당 득표율은 7%를 기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0석의 7%, 3X7 21. 즉 정당 득표율만큼으로는 21석을 가져가야 하는데 A정당이 지역구에서 15석만 확보했으니까 21 빼기 15 하면 6석이 모자른 거죠.

그러면 이거 모자란 거 채워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준연동이니까 모자란 6석의 절반인 3석을 비례대표로 A정당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당별로 이렇게 채워질 의석수를 합쳐보니까 비례 전체 46석보다 적거나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선거법에서 따로 정해놓은 수식으로 계산해서 다시 배분하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지역구 경쟁력이 약한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비례 후보만 내는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 컸었죠.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선거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 계속 나왔지만 끝내 바뀐 것은 없고요.

결국 준연동형제 자체를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출범시켰고 이어 민주당 역시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앞세워서 경쟁을 벌이는 사이 군소정당들 역시 자체 비례 후보를 내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으려면 3% 이상 득표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역대 최장 51.7cm 이 비례투표 용지에 적힌 38개 정당들의 성적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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