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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라비, 항소심도 원심 유지…나플라는 집행유예 감형

입력 2024-04-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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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 비리'로 1심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VIXX) 출신 라비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박세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ewa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 비리'로 1심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빅스(VIXX) 출신 라비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박세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ewa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그룹 빅스 출신 라비와 래퍼 나플라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나플라 경우 징역 1년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플라의 감형 이유로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병역법 위반 혐의 외에 2020년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황이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동시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해 원심 감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비와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A 씨는 브로커 K 씨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비와 같은 소속사인 나플라 역시 우울증 증상이 심해진 것처럼 꾸며 병역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공문서를 허위로 꾸린 정황이 포착됐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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