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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범야권 200석?'…151석, 180석, 200석 '힘의 차이' 총정리
입력 2024-04-09 10:32
수정 2024-04-09 17:37
총선, 아는 만큼 보인다! 각 의석이 갖는 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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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아는 만큼 보인다! 각 의석이 갖는 권한은?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채윤경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야권 200석' 여야가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일(9일) 총선 본투표와 선거결과 개표방송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국회의석별 권한 알기! 과반, 180석, 200석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질적인 권한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흔히 150석이라고도 혼동하는 '재적의원 과반'은 정확히 말하면
151석
입니다. 과반 뜻 그대로 '반을 넘어야'하니까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기본적인 국회 기능이 돌아갑니다.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 151석이 있는 당은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180석
은 전체 300석의 5분의 3으로 '매직 넘버'라고도 불립니다. 상대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좀 늦을 뿐' 모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패스트트랙은 법안 해당 상임위(예를 들어 특검법은 법사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또는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 180석은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킬 수 도 있습니다.
의석별 권한 〈그래픽=JTBC 뉴스들어가혁〉
200석
은 입법 권한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숫자입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대통령이 돌려보냈을 때,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으로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거죠.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처리하는 것도 재적의원 3분의 2, 200석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2016~2017년 국정농단 국면에서 봤듯이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지만요. 반대로 200석을 저지할 수 있는 숫자,
101석
을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이라고 부릅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합쳐 103석을 얻어 간신히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
「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
취재
이가혁 / 밀착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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