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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들에 폭언한 엄마,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선고
입력 2024-04-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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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
10대 자녀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비롯해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2월 인천 소재 자택에서 12살 딸과 11살 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녀들에게 "나이를 X먹어야지, 사람이냐" 등 폭언을 하며 딸의 옆구리 등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임에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유혜은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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