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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몰다 가드레일 들이받아 '차량 전소'…알고보니 음주운전
입력 2024-04-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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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고 현장.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주도에서 술을 마신 채 렌터카를 몰던 40대 여성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 추산 5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32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GV70 렌터카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빠져 나와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량에 불이 나면서 소방 추산 5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
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장연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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