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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예정고지 248만명

입력 2024-04-04 12:05

법인사업자 63만명,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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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63만명,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야 하는 법인사업자 63만 명입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와 개인 일반 과세자는 248만 명으로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로 내면 됩니다.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또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일(목)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7일 앞당긴 5월 3일(금)까지 지급하는가 하면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토를 통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사업과 관계없는 수입 고가 오토바이를 매입하고 공제 신고를 해 수백만 원을 추징한 사례를 들면서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사례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사례


한편,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가 가능하고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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