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1심 '무죄' 상고심 '유죄', 이유는?

입력 2024-04-02 16: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법원 (자료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자료사진=연합뉴스)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B씨를 넘어지게 했고,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데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을 밀어 열었던 행동 자체에 특이점이 없고, 출입문을 과도하게 세게 밀어 개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상해까지는 예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망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하면서 '과실치사' 혐의와 더불어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표기가 부착돼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과실치상죄 성립의 요건인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해당 상황에 처한 일반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