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일하다 "투표하고 오겠습니다"…거절 고용주 과태료 '1천만원'
입력 2024-04-02 11:15
수정 2024-04-02 22: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 사전투표일과 본 투표일에 모두 일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안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6조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본 투표일은 오는 10일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관위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과 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취재
장연제 / 라이브뉴스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경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 결정…"증거 불충분"
'팩트'로 한 걸음 더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