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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투표하고 오겠습니다"…거절 고용주 과태료 '1천만원'

입력 2024-04-02 11:15 수정 2024-04-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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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 사전투표일과 본 투표일에 모두 일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안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6조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본 투표일은 오는 10일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관위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과 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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