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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과 위안부 비하' 발언 논란…박 전 대통령 외종손, 김준혁 후보 고소

입력 2024-04-01 17:58 수정 2024-04-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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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군 위안부 비하 발언 논란으로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종손인 김병규 씨는 오늘(1일) 김 후보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후보는 2019년 2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 TV'에 출연해 "박정희(전 대통령)도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들을 상대로 섹스를 했을 테고"라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1940년대 관동군 장교로 해외 파병을 다녔던 만큼 당시 점령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양문석 후보, 김 후보 등의 언행을 지적하며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한 번 들어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 캠프는 지난달 31일 김 후보 블로그를 통해 '한동훈, 역사 공부 똑바라 하라'는 글을 게시하며, 해당 발언이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캠프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관동군(일본군) 장교로 활동할 당시 관동군은 아시아 지역 곳곳에 점령지를 두고 위안소를 만들어 여성을 착취했다"며 "당시 성노예로 희생당한 '위안부'와 성관계를 맺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역사학자로서 박 전 대통령 행적을 토대로 이 같은 언급을 했지만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단서를 단 것"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병규 씨를 대리하는 강신업 변호사는 JTBC 취재진에게 "역사학자를 자칭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된 것처럼 발언하는 건 고인 뿐만 아니라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명예훼손하는 것도 같다"며 "박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지만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 당하는 사람은 유족이다. 유족들에게는 어머어마한 심적고통이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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