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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 빠진 3세 여아, 상급병원 5곳 이송 거부 끝에 숨져

입력 2024-03-31 00:55 수정 2024-03-31 12:40

'긴급 전원' 요청했지만 5곳 거부
마지막 1곳 수용했지만 이미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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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원' 요청했지만 5곳 거부
마지막 1곳 수용했지만 이미 늦어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소방당국은 어제(30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행후 33개월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심폐소생술과 약물 치료 등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6시 7분쯤 맥박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병원 측은 급히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종, 충남, 충북, 경기권 상급종합병원(3차병원) 5곳에 환자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소아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소아 중환자실 운영이 안 돼 받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며 "각 병원의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A양은 오후 7시쯤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40분쯤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앞서 오후 7시 25분쯤 대전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왔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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