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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 사실…1993년 공개 여부 고심

입력 2024-03-29 11:13 수정 2024-03-29 11:23

30년 만에 공개된 '기밀 외교문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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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공개된 '기밀 외교문서' 보니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 외교문서 공개 관련 국방부 의견. 〈사진=외교부 제공〉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 외교문서 공개 관련 국방부 의견. 〈사진=외교부 제공〉

30년 전 정부가 1950년대 주한미군의 핵무기 배치 사실이 담긴 외교문서를 공개할지 고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가 오늘(29일) 공개한 1993년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보면, 1950년대 쓰여진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 관련 외교문서의 공개 여부를 두고 정부가 심사숙고한 정황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30년이 경과한 기밀 외교 문서를 매년 공개해 왔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문서는 대부분 199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93년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으로 촉발된 1차 북핵위기가 있던 시기입니다.

당시 북미가 핵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정부는 과거 핵무기 배치 사실이 드러나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해 외교문서 공개를 망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 계획 명시한 국방장관 보고(노란색 부분). 〈사진=외교부 제공〉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 계획 명시한 국방장관 보고(노란색 부분). 〈사진=외교부 제공〉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정렬 당시 국방장관은 1958년 1월 28일 이승만 대통령 앞으로 "각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1958년 1월 22일부터 280㎜ 원자포가 한국에 반입됐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김 장관이 "발사대 6기와 핵탄두 60발을 갖춘 미 공군 중거리유도탄부대 중 하나가 오산공군기지(K-55)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언급한 내용도 있습니다.

주미대사관은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주미대사는 1993년 10월 18일 외무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북측이 이를 한반도 핵 문제 야기의 책임 소재에 관한 선전자료 내지 주한 미군기지 사찰 주장의 근거로 내세울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최소한 북한 핵 문제 해결 시까지는 관련 문서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방부는 1993년 11월 13일 서한에서 "최근 북한 핵 문제가 최대 안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50년대 말부터 이미 주한미군에 핵무기가 배치됐다'는 사실의 공개는 남북회담이나 미북 핵 협상 과정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외로 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해당 문서들은 당시엔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됐다가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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