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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살인미수 '징역 15년'…피해자는 '그 이후'가 두렵다

입력 2024-03-28 19:28 수정 2024-03-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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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전 부산에서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법원의 판단은 모두 끝났지만,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야 하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조해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흉기를 휘두릅니다.

지난해 3월 30대 남성 권모 씨가 전 연인을 살해하려 한 겁니다.

권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입니다.

[A씨/피해자 : 눈 감고 일어나니까 중환자실이었어요. 며칠이 지나 있었던 상태였고. 제 마지막 기억은 멍키스패너가…]

권씨는 재판에서 "흉기는 자해하려고 샀던 것"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오늘(28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보호관찰 5년으로도 재범 예방이 충분하다며 기각된 전자발찌 착용에 대한 결정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A씨/피해자 (선고 전) : 다른 거 다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만큼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아예 판단대상이 아니었습니다.

[A씨/피해자 : 만약에 제가 죽었었으면 살인 미수가 아니라 살인이잖아요. 그러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나왔을 것 같은데. 내가 살아서, 내가 산 거에 대한 불행과 상처와 두려움이 클까… 미래에는 과연 제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는 지금이 더 두렵다고 했습니다.

[영상자막 장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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