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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동의 간음죄' 공약 논란에 "실무적 착오로 잘못 포함"
입력 2024-03-27 16:31
수정 2024-03-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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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포함돼 논란이 되자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정책공약집에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7일) 정책실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 부분은 토론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했다"며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실무적으로 취합·제출 단계에서 포함됐다"면서 "확인 과정을 거쳐 실무적 실수, 착오로 확인됐다.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장연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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