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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쳐서 화났다"…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

입력 2024-03-26 10:30 수정 2024-03-26 10:54

재판부 "조건 없는 사랑 베푼 어머니…아들은 반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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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건 없는 사랑 베푼 어머니…아들은 반성하지 않았다"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청주지법은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15살 아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아들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어머니는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고 야단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아들의 변호인은 "정신 장애를 앓고 있어 감정과 행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는 대검찰청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아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다"며 "아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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