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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운다고 뺨 때린 도우미…업체는 "왜 이제 문제 삼나"

입력 2024-03-25 19:49 수정 2024-03-25 21:24

'보건복지부 인증' 업체, 취재 시작되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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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증' 업체, 취재 시작되자 사과

[앵커]

태어난 지 40일 된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산후 도우미가 여러 차례 아이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부모가 나중에 영상을 발견하고 항의했더니, 해당 업체는 사과가 아니라 왜 뒤늦게 문제 삼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은 산후 도우미입니다.

어딘가 불편한 듯 아이가 계속 울어도 달래지 않고 휴대전화를 봅니다.

등을 두드려봐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을 들어 아이 얼굴을 때립니다.

계속 우는 아이 도우미는 얼굴을 다시 때리더니 거실로 데리고 나갑니다.

생후 40일 된 아이를 맡긴 엄마는 이 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피해 아기 엄마 : 잘해주시는 줄만 알고 맡기고 잠깐 외출도 했었고 아이가 그렇게 당했을 걸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하고…]

영상을 돌려보니 이날만이 아니라 다른 날에도 학대가 의심됐습니다.

[피해 아기 엄마 : 속싸개를 손으로 확 아래로 당기셨고요. 아기는 목을 받쳐서 위로 올리거든요. 목이 꺾이든 말든 들어서 위로 올리셔서…]

산후 도우미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업체에 문의하자 왜 뒤늦게 항의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산후 도우미 업체 : 4주를 이용하면서 17일째에 말씀을 주셨어요. CCTV도 달려 있고 다 있었는데…]

이 업체는 정부가 산모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이른바 '보건복지부 인증 업체'였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와 도우미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가해 산후 도우미 : 나도 좀 기분이 짜증이 났나 봐요. 사랑으로 키웠고 그랬는데 부모로선 그런 장면이 괘씸하죠.]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피해 부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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