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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사 현장서 하청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입력 2024-03-25 16:59
수정 2024-03-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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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대구에 있는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 근로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25일) 아침 8시 42분쯤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하청 근로자 55세 A씨가 5층 외벽에서 떨어진 석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은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한류경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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