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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의 배정 못 받은 대학강사…법원 "휴업수당 지급하라" 첫 판결
입력 2024-03-22 11:15
수정 2024-03-22 11:22
법원 "휴업수당 사전에 포기시키는 규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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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업수당 사전에 포기시키는 규정은 무효"
대학과 계약을 하고도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강사에게 대학이 휴업 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학 강사의 휴업 수당을 인정한 첫 법원의 판결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재판장 박평균)는 어제(21일) 국립 경상대학교 대학강사 하태규 씨가 국가를 상대로 휴업수당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하 씨는 360만 원 상당의 휴업수당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2019년부터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과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던 하 씨는 지난 2022년 1학기에는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은 '강의가 없는 학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을 들어 하 씨에게 강의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 씨는 6개월 간 사실상 실업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면직 처분을 하지 않아 강사 신분이 유지되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 씨는 2022년 10월 경상대학교가 국립대인 만큼 국가를 상대로 휴업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는 하 씨가 졌습니다.
2심은 하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이 강의를 아예 배정할 수 없었던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대학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상태에서는 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의가 없는 학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건 근로기준법에 벗어나 위법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주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당수 대학은 강사와의 계약서에 '강의가 없으면 임금도 없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사 계약을 하고도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급여를 못 받았던 다른 강사들도 휴업수당을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
조해언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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