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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대 0명 증원은 역차별"…수험생·학부모 행정소송

입력 2024-03-21 11:25 수정 2024-03-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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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의과대학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과 배정 방침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역 의과대학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과 배정 방침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역 의과대학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과 배정 방침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린 것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취지입니다.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대와 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 장관 배분 발표 중 '서울시 소재 의과대학에는 증원 배정분이 0명'이라는 부분에 대해 서울 학부모들, 수험생들이 '서울 역차별'이라며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역을 우대하는 정책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우대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서울에 대한 역차별이 너무 지나치다"며 "이 경우 헌법상 역차별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돼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역차별에 분노하는 학부모들, 수험생들의 소송 의뢰가 폭주하고 있다"며 "조만간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어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2000명 증원 중 1639명(82%)은 비수도권에, 361명(18%)은 경인권에 배정했습니다. 서울 지역 의대는 증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고 3가지 보고서를 왜곡, 조작, 날조했다"면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 실사는 없었고 깡통 실사, 날림조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경북대 총장의 정치적 밀실거래와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진행 중이던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 등이 신청한 '증원 처분 집행정지' 범위에 정부의 대학별 '배정 처분'도 포함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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