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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놓고 대통령실-공수처 공방

입력 2024-03-18 14:35 수정 2024-03-18 14:39

공수처 "이종섭 조사 과정에서 출국 허락한 적 없다"
대통령실 "대단히 부적절...그렇게 급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불러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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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조사 과정에서 출국 허락한 적 없다"
대통령실 "대단히 부적절...그렇게 급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불러 조사해라"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주면 나오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 아니냐"며 "이에 따라 법무부 출국금지심사위원회도 출국을 허락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오늘(18일) 오전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법무부에서만 출국 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이 대사가)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해당 사건 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 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 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단 의견을 제출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다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소환해) 조사하라"며 "이 대사에게 귀국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먼저 소환 통보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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