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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진료 현장 떠나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시민단체 "전공의는 선처" 요청

입력 2024-03-18 12:21 수정 2024-03-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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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정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수석은 오늘(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교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여부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2000년 의약 분업,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시도 때도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되는 현상들이 반복돼 왔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야 되겠느냐라는 걸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수석은 정부의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제출한 것을 두고선 "강제 노동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ILO가 규정한 강제노동 금지 예외 사항인 국민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라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대통령실에 전공의들에 대해서 만큼은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대통실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법적?행정 조치를 미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대책위는 "전공의들의 사직과 복귀가 본인 의사가 아닌 의사협회 일부 과격한 임원과 선배의 '기득권' 지키기를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이 주체적으로 '사직'과 '복귀'를 할 수 없도록 사지로 몰고 있는 주체는 의협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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