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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에 좋아요"…식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등 622건 적발

입력 2024-03-14 15:29 수정 2024-03-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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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을 통해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행위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몰과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먼저 식품에 대해 '탈모 예방', '탈모 방지', '탈모에 좋은', '출산 후 머리 빠짐에 효과' 등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효과를 광고한 사례는 144건이었습니다. 식품을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는 2건이었습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알선 광고에 해당하는 해외 의약품의 구매대행 등 판매 알선 광고는 29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고거래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불법적으로 거래한 사례도 4건 적발됐습니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광고 역시 적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 문구를 적은 사례 등 96건이었습니다.

이외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등이 73건,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탈모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JTBC 화면〉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JTBC 화면〉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탈모 증상을 완화할 순 있지만,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가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이나 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의 우려가 있어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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