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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선고 하루 전 '기습 공탁'…피해자 측 "합의 안 해"

입력 2024-03-13 19:50 수정 2024-03-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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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퍼뜨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내일(14일)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 2천만원을 냈습니다. 이런 기습 공탁에 피해자 측은 "이미 공탁을 거부한다고 했고, 찾을 의사도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 씨 형수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재판부에 "부부가 황씨 성공을 위해 뒷바라지 했는데 인정하지 않았다며 황씨를 혼내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반성문을 낸 겁니다.

형수의 1심 선고는 내일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인 오늘 법원에 공탁금 2천만원을 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걸 말합니다.

공탁금이 들어오면 재판부는 양형에 참작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선고 직전에 공탁금을 맡기는 이른바 기습공탁이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앞에서 9살 이동원 군을 치어 숨지게한 40대 운전자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지만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5년으로 줄었습니다.

1, 2심 선고 직전 모두 5억원을 공탁한 점 등이 반영된 겁니다.

당시 동원군의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씨의 피해자측도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공탁금을 찾을 의사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검찰은 황씨 형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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