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낮에 딱 걸린 '음주운전'…새 학기 맞아 스쿨존 집중단속

입력 2024-03-13 19:54 수정 2024-03-14 21: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새학기를 맞아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그 결과가 참 끔찍합니다. 대낮 스쿨존인데 여기서도 술 마신 운전자들이 잡힌 겁니다.

함민정 기자가 동행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도로입니다.

차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가 보입니다.

[운전자 : 화장실 갔다가 안전띠를 해야 하는데 깜빡했죠.]

어린이 보호차량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 운전자 : 학기 초라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선생님이 시간을 (착각해서 차에 못 탔죠.)]

어린이를 태우는 통학버스 운전자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음주 측정기 반응이 나와 당황한 운전자도 있습니다.

[시동 끄시고 입 한 번 헹구고 확인 한 번 더 할게요.]

이 운전자는 방금 전 가글을 하고 나왔던 것이 확인돼 오해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어제(12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47곳을 단속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은 3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도 297건이나 됐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대광/서울 마포경찰서 교통과장 :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은 다음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 단속을 이어갑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