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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배상 판결 항소 포기…'8600만원 배상 확정'

입력 2024-03-11 16:13 수정 2024-03-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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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지난 2021년 과로와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 이 모씨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확정됐습니다. 서울대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유족은 86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대가 2021년 당시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치르게 한 쪽지시험지.

서울대가 2021년 당시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치르게 한 쪽지시험지.


관련기사:[단독] '과로·괴롭힘' 청소노동자 사망에…"서울대, 8600만원 배상"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79876?type=journalists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부장판사 박종택)은 서울대학교가 청소노동자 이 씨 유족에게 총 863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항소 기한인 지난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소식을 접한 이 씨의 남편 이홍구 씨는 "대법원까지 갈 줄 알았는데 끝나게 되어 다행"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짧은 소회를 남겼습니다.

청소노동자 이 씨는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졌습니다.

이 씨가 숨진 뒤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속속 드러났고,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이 씨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기숙사 건물의 쓰레기를 혼자 수거하고 청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쓰레기 등이 늘어 업무가 과중하다고 관리자에 호소했지만 업무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리팀장이 이 씨 등 노동자들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쪽지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된 뒤 유족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측은 1년여 간의 재판 과정에서 "유족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쪽지시험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정황에 대해선 "다른 근로자들이 시험 보는 것이 힘들다고 하자, 망인(이 씨)은 시험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대는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망인을 방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망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고, 이로 인해 기존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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