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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 접수…공적 업무 수행 감안해 처리"

입력 2024-03-08 09:36 수정 2024-03-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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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8일) 오전 9시쯤 법무부 과천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닌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다만 "출입국 관련한 어떤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출국금지 업무 규칙상, 당사자가 이의신청하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지만 지난 6일, 공수처에서 1월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어제(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군으로 다시 가져오게 하고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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