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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서 운동하던 50대 쓰러져 숨져…경찰 "관리자 없었다"

입력 2024-03-07 14:59 수정 2024-03-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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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산 북구의 한 헬스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저녁 8시 반쯤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갔다가 연락이 끊긴 뒤, 같은 날 자정쯤 헬스장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가족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직접 헬스장을 찾았다가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헬스장에는 A씨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부검한 결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그 시간대에 헬스장에는 A씨만 있었고, 트레이너 등 상주 근로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헬스장인지 여부 등은 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체력 단련업을 운영할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상주해야 합니다.

부산 북구청 관계자는 "해당 헬스장에 대한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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