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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어락 없는 공동현관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

입력 2024-03-07 13:34

"공동현관과 공용계단, 현관문 앞은 사생활 보호 필요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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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과 공용계단, 현관문 앞은 사생활 보호 필요성 크다"

도어락이 없는 공동현관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에 들어가 여자친구의 집 현관문 앞에 '게임은 시작됐다'고 쓰여진 마스크를 걸어놓고 여자친구 사진을 올려놓기도 한 안모 씨의 행위를 주거침입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안씨는 도어락이 없는 다세대주택 건물을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간 뒤 계단을 올라 전 여자친구 집 앞까지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 전 여자친구가 나누는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현관문을 열려는 시도 등은 하지 않아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는 이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후에도 안씨는 열려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여자친구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됐다"고 쓰인 마스크를 걸어 놓거나 여자친구 사진을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원심에선 이를 무죄로 봤습니다. "건물에 도어락이 설치돼 있지 않고 경비원도 없으며 CCTV도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다"면서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 역시 안씨의 출입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세대주택 공동현관과 공용계단, 현관문 앞은 사생활 및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CCTV가 작동되지 않더라도 외부에 'CCTV 작동중' 등을 써놓았다는 것은 출입을 통제한다는 취지"라며 "안씨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의도로 들어갔고, 마스크와 사진을 걸어놓은 걸 추후에 알게된 피해자는 일관되게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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