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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손톱 깎다가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집행유예'

입력 2024-03-07 11:42 수정 2024-03-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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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손톱을 깎다 생긴 출혈을 숨기다가 결국 환자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76살 유 모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79살 환자 최 모 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습니다.

이후 유 씨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거즈를 덧대고 장갑을 씌어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령인 최 씨는 치매를 앓고 있어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최 씨는 혈액순환 장애로 왼손 검지가 결국 괴사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20년 가까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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