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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손톱 깎다가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집행유예'
입력 2024-03-07 11:42
수정 2024-03-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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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손톱을 깎다 생긴 출혈을 숨기다가 결국 환자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76살 유 모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79살 환자 최 모 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습니다.
이후 유 씨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거즈를 덧대고 장갑을 씌어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령인 최 씨는 치매를 앓고 있어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최 씨는 혈액순환 장애로 왼손 검지가 결국 괴사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20년 가까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안수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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