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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외도남 아이를 내 아이로"…우즈벡 아내의 '이중생활'?

입력 2024-03-07 07:30 수정 2024-03-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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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이 결혼생활 중 바람을 피우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다는 제보가 어제(6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앞서 이 아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12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해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셨다"라며 "임신 6개월 차였던 저를 때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편과 시누이로부터) '우리의 목적은 아기고 넌 필요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남편의 누나인 제보자는 이 같은 아내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자기 잘못을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동생 부부는 지난 2021년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했습니다. 남동생의 아내는 한국에 들어온 후 곧바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요.

출산 6개월 후, 아내는 고국인 우즈베키스탄을 찾았습니다. 당시 우연히 이곳을 찾았던 제보자 부부는 아내로부터 '사촌 동생'이라며 한 남성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과 아내의 관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보자는 “이들이 입맞춤을 하는 등 연인 사이처럼 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보자는 한국에 돌아온 후 사업차 우즈베키스탄에 직원을 보냈다가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다는데요. "올케(아내)가 웬 남성과 모텔 방에 함께 있는데 수상한 소리가 들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은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으며 이들이 있는 방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나체 차림의 남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내는 "(나체 차림의 남성이) 사촌 동생이 맞고 원래 벗고 잔다"며 "성적인 소리는 TV나 다른 방에서 들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요. 이 남성이 아내의 사촌 동생이 맞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또다시 경악할 일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 가출한 아내가 남의 아이를 출산한 겁니다.

제보자는 "제 동생(남편)은 첫째를 낳고 바로 정관수술을 했다"면서 "올케(아내)가 집 나간 지 한 5개월 만에 출산을 했다. 우리 애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케도 '남편의 애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제 동생의 호적에 올려놨더라"라면서 "의료보험 혜택 등을 위해서 올린 듯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제보자는 유튜브 방송에 관해서도 "올케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아내는 현재 유흥업소를 다니고 있으며,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바람을 피운 것은 사실"이라며 "우즈베키스탄 남자와 동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아내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은 공개 열흘 만에 조회수 20만을 넘기며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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