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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안 줘도 된다"
입력 2024-03-06 12:00
헌재 "공무원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안 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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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안 줘도 된다"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상법과 달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상법은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를 합헌으로 봐야 한다
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으로 일하다 명예퇴직한 청구인 A씨가 낸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자료사진=연합뉴스〉
A씨는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으로 일하던 중 뇌출혈을 앓게 돼 휴직했습니다.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휴직 기간 매월 봉급 전액을 받았습니다.
휴직 최대 기간인 3년 6개월이 됐지만, 복귀가 어려워 명예퇴직을 했고 명예퇴직 수당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요양급여와 퇴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요양급여 외엔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가 없어,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이 있는 일반 근로자와 평등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휴직 중인 3년 6개월 동안 A씨에게 봉급이 전액 지급됐고, 퇴직 후에도 요양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받고 있으므로 생계보장이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평등성을 보더라도 공무원이 더 불리하다고 볼 순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일반 근로자들은 오히려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받고 있고, 2년이 넘어가는 장기 요양의 경우엔 해고도 가능하다
"면서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공무원이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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